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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웹툰 만화

'편의점 샛별이' 법정 제재 가능성? 방심의 '제작진 의견 진술' 결정

by GYVE 2020. 7. 28.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비속어·신조어 남발 및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회의에서 방심위는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의견 진술은 해당 프로그램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이 같은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는 절차다. 이는 법정 제재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

‘편의점 샛별이’는 성인 웹툰 작가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신음 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고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JY6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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